2020.05.13 11:04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다수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오는 8월부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되며,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등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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