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서 가점·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 혜택 기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역량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등 6개 지표)을 평가해 우수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은 정부초청장학생(GKS)과 같은 국제화 관련 대학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대학특성화사업 등 교육부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인증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