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서 결정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 필요”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 필요”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다.
이번 결정은 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