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교육세, 단순계산 시 1조 규모
'보험이익 감소분, 투자이익으로 상쇄' 보험사 부담도 ↑
'보험이익 감소분, 투자이익으로 상쇄' 보험사 부담도 ↑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로 대출영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분담하게 됐다.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본업악화 속 상생금융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부수 법안 중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고등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금융권 전체 교육세 납부액은 1조5480억원이며, 이중 은행은 5497억원을 부담했다. 두 배를 단순계산할 시 교육세는 1조원을 뛰어넘는다.
은행은 이미 연체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인 ‘배드뱅크’에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러 분담금을 충당하려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지만, 여당은 교육세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상황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을 착수한 바 있다.
내년 은행권의 대출영업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신년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더라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내년 전국 적용될 전망인 등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부담이 크다. 보험사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3년 기준 4412억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2등 규모였다. 보험사는 업황 부진으로 보험이익 감소분을 투자이익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른 교육세를 내야 하는 처지다.
앞서 은행, 보험사는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앞장세워 정부와 국회에 교육세율 인상 반대, 또는 인상 폭 축소 등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원안을 굳히기,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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