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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책] 정부·한은, 외화건전성부담금 6개월 면제…외화지준에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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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책] 정부·한은, 외화건전성부담금 6개월 면제…외화지준에 이자지급

정부, 국내 외환공급 확대 기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거래 가격이 표시돼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거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잇단 수급 개선 조치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고, 한국은행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초기에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을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해서 부과했다가, 2015년 7월 이후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 0.1% 단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돼 국내 외환공급 유인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도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 부리를 실시한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한은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내년 1~6월 매월 이자를 지급할 계획으로 이자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내면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