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으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해당 부지에는 1,624세대, 약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함께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3,506㎡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문화·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와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내삼미동 주변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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