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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손해율 계산 기준 제시… 'IFRS17 고무줄 회계' 혼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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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손해율 계산 기준 제시… 'IFRS17 고무줄 회계' 혼선 막는다

금융당국, IFRS17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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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이어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계리가정의 자의적 적용을 차단하고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사가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와 미래 손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그간 회사별 가정 차이로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험 통계가 5년 미만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도 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목표손해율을 낮게 설정해 보험부채가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실손보험 역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목표손해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율 산출 시 담보 유형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실제 통계 흐름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해 매년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보험료와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역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통비 등 간접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으로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 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마련했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통계 기간 설정과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 전반을 문서화하도록 하고,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자체 점검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고, 계리가정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