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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선임 ‘적법’…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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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선임 ‘적법’…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 CI. 사진=KT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 CI. 사진=KT
법원이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무효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일단 정리되면서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