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전동 이륜차 ‘이모토’와 구분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자전거와 고성능 전동 이륜차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8(현지시각) 와이어드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속 50마일(약 80km)에 달하는 고출력 전동 이륜차가 ‘전기자전거’로 판매되면서 소비자와 학부모 사이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전기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수리를 맡겼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에 가까운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는 사례도 있었다.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완전히 작동하는 페달이 있고 모터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이륜차’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출력 기기를 전기자전거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여러 주는 전기자전거를 1·2·3종으로 나누고 있다. 1종은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동력이 작동하고 최고 시속 20마일(약 32km)까지 지원된다. 2종은 스로틀로도 구동되지만 역시 20마일까지만 허용된다. 3종은 페달 보조 방식으로 최고 28마일(약 4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는 일부 고성능 전동 이륜차는 이 기준을 넘어 사실상 전기 오토바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단체인 피플포바이크와 캘리포니아 자전거 연합은 이번 법안이 합법적인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고출력 기기의 허위 표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 사례가 늘면서 안전 규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통근자와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입법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미국 전기자전거 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