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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일부 완화…반세기 만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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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일부 완화…반세기 만에 물꼬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38㎢ 용도 변경 추진
“재산권 침해·도시 성장 저해 해소 기대”
안동댐 사진=안동시이미지 확대보기
안동댐 사진=안동시
경북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50여 년 만에 일부 완화된다. 수질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묶여 있던 개발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약 17%인 38㎢는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안동댐 준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2026년 제3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꼽혀 온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된 이후 수질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환경부와의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특히 2024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다. 하지만,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향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한 뒤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억제돼 왔다”며 “이번 결정이 안동의 오랜 숙원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