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매장 내부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소방당국과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구체적인 발생 원인 등은 감식 결과 분석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의 건축법 준수 여부와 불법 운영 여부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화재 경위도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상자들은 평소 해당 매장에서 숙식하던 파트타임 근무자들로, 당시 각자 다른 방에서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