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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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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2019년 개시 후 7년 만에 타결
투자 회수·손실 보상 등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분쟁 절차도 개선
양국 AI 협력 공동선언 채택…APEC AI 이니셔티브 연계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멕시코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가 지난 23일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2002년 발효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2019년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7년간 협의를 거쳐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유치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보호 규범을 담은 조약이다. 현재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은 2002년 6월 발효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분쟁 해결 절차도 손질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 가운데 하나이고 현지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타결이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AI 분야 협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 채택을 주도한 ‘APEC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멕시코는 2028년 APEC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밖에도 양국의 2026~2030년 공동행동계획이 채택됐다. 고위급 교류와 다자회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은 경제·통상·투자뿐 아니라 AI·디지털 전환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