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단체보험 예외 허용에 동의
사고·계약자·수익자 범위 제한 논의
사고·계약자·수익자 범위 제한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양 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8명 가운데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을 받았다.
이날 보험업계는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동의하고, 법 개정이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등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총리실은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 쟁점과 검토 의견이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