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상장도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 첫 규제 촉각
시총 13% 이탈에 주주 반발 거세… 12월 3일 재공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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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의 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특례심사를 받지 않아 주주 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등)를 해외 상장 시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향후 해외 쪼개기 상장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깐깐한 규제 우려에도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금 때문이다. 장기간 적자를 내던 솔리다임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 폭발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지정학적 제약을 피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자 미국 동부에 낸드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규모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그룹 차원의 복잡한 출자 구조는 주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손자회사로 두고 상단에 미국 법인(NPS)을 세웠다. 여기에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계열사들이 NPS 신주 인수에 총 11억 1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지분 사슬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 현물배당 방식의 인적분할 상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솔리다임의 공모 구조와 조달 자금의 쓰임새가 SK하이닉스의 주주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공장의 필요성과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은 따로 따질 문제"라며 "이사회가 설명할 것은 다른 조달 수단과 견줘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8월 리포트를 통해 "AI 투자 사이클에서 막대한 현금이 창출될 경우 그 현금을 어떤 원칙으로 주주와 공유할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일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만큼, 시장은 기존 주주의 경제적 권리가 어떻게 보완될지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상쇄할 자본배분 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재공시와 회사가 내놓을 주주환원 청사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