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입점 빌딩 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건물 관리단 J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06년 유니클로가 입점한 건물에 구분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자 J사를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이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다.
그러나 고씨 등은 "J사가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점포를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의 각 구분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 구분점포를 무단 임대한 이상 원고들의 소송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J사에 대해서는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