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과 공동 TF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왔으며, 그 결과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공공기관 최초 지정해제'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 및 금융상 혜택을 지원받는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