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무이자할부 기능을 탑재한 카드 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이자할부는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한다"며 "무이자할부는 발급할 때 탑재하지 않아도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 외에 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이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가맹점이나 카드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자에게서 고소득ㆍ고신용 소비자로 부(富)가 이전되는 효과와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이 무이자할부에서 소외되면서 대형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점도 무이자할부 카드상품 출시를 못하게 하는 이유로 들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