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 수준에 역행하는 우크라이나의 실질임금 수준
- 환율 폭락, 고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실질임금 급락 -
□ 일반 현황
○ 우크라이나는 유수의 엔지니어링 인력 및 IT 인력을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음.
- (참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는 삼성전자 R &D 센터가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IT 분야 우수 인력이 많은 나라임.
○ 유로마이단 사태(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월평균 임금은 약 1000달러 수준
- 석박사 및 고학력 소지자: 최소 월 1500달러
- IT 전문인력: 주니어급 월 500달러~톱 매니저급 월 4400달러
· IT 아웃소싱 전문 인력은 최소 월 2500~3000달러
○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동부 지역 내전 발발,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노동시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침.
① 실업률 증가
-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이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기 시작
- 2014년 1월 실업률 7.7%에서 2016년 1월 9.9%로, 상승 추세에 있음.
② 우크라이나 화폐 가치 폭락
- 2014년 1월 1달러당 7흐리브냐 수준에서, 2016년 4월 1달러당 25흐리브냐로 3배 이상 폭락
- 흐리브냐 화폐 가치 폭락은 실질임금 수준 하락 및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림.
달러 대비 흐리브냐 환율 변동 추이(2014.1.1~2016.4.15)
자료원: The National Bank of Ukraine
③ 우크라이나 우수인력들의 ‘엑소더스’ 가속화
-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EU 국가 내 취업 선호
□ 명목임금 vs 실질임금
○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지표 하락, 화폐 가치 폭락은 우크라이나 내 심각한 인플레이션 초래
- 2015년 평균 인플레이션율 43% 기록
○ 이에 우크라이나 평균 명목임금은 상승했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발생
- 2016년 2월 기준, 월평균 명목급여는 4585흐리브냐(약 165달러)
- 2015년 2월 기준, 월평균 명목급여는 3633흐리브냐(약 210달러)
- 2016년 2월 월평균 명목급여는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했으나, 실질 급여는 20.2% 하락
실질임금 및 명목임금 지수 추이
연도 | 전년대비 실질임금 지수 | 전년대비 명목임금 지수 |
2010 | 110.2 | 117.6 |
2011 | 108.7 | 117.7 |
2012 | 114.4 | 114.8 |
2013 | 108.2 | 107.9 |
2014 | 93.5 | 106 |
2015 | 79.8 | 120.5 |
자료원: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 최저 생계 임금(Subsistence wage)
○ 우크라이나 최저 생계 임금은 1378흐리브냐로(약 50달러 수준),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00년에 설정한 것임.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7년까지 6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다수의 걸인들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폴란드 등 EU 국가로 이주하려는 경향도 강함.
○ KOTRA 키예프 무역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설정한 최저 생계 임금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대조해보았음.
(단위: 달러)
분야 | 최저 생계 임금 (2017년 우크라이나 정부 목표) | 실질 최저 생계 임금* |
Total | 60 | 712 |
Food | 33 | 30 |
Non-Food | 10 | 30 |
Utility fees, rent | 1.3 | 113 |
Heating | 2.4 | 30 |
Water supply | 1.6 | 30 |
Electricity | 0.5 | 27 |
Domestic Services, Gas | 5.5 | 24 |
Transportation | 2.9 | 10 |
Communication | 0.5 | 6 |
State Insurance | 2 | 2 |
Art, Museums, Sports | 0.4 | 30 |
Medication | - | 50 |
Clothes, Shoes | - | 100 |
Education | - | 150 |
Unpredictable Expenses | - | 50 |
주: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지 직원들의 실제 지출액 예시
자료원: Izvestia Magazine, KOTRA 키예프 무역관
□ 우크라이나 평균 임금 수준
○ 2015년 산업별 평균 임금
(단위: 흐리브냐, %)
산업 분야 | 평균 임금 | 평균 임금(달러) | 평균 임금 수준 |
Total | 4195 | 192 | 100 |
Agriculture | 3309 | 151 | 78.9 |
Production | 4789 | 219 | 114.2 |
Construction | 3551 | 163 | 84.6 |
Wholesale/Retail Trade | 4692 | 215 | 111.9 |
Transport | 4653 | 213 | 110.9 |
Food | 2786 | 128 | 66.4 |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 7111 | 325 | 169.5 |
Financial, Insurance | 8603 | 394 | 205.1 |
Real Estate | 3659 | 167 | 87.2 |
Science | 6736 | 308 | 160.6 |
Defense | 3132 | 143 | 74.7 |
Education | 2829 | 129 | 67.5 |
Art, Sports | 4134 | 189 | 98.6 |
Other | 3634 | 166 | 86.6 |
주1: *산업별 Total 평균 임금(100)을 기준으로 각 산업별 임금 수준을 나타냄.
주2: 환율: 21.5흐리브냐/1달러
자료원: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 2015년 지역별 평균 임금
(단위: 흐리브냐, %)
지역 | 평균 임금 | 평균 임금(달러) | 평균 임금 수준 |
Ukraine | 4195 | 192 | 100 |
Kyiv City | 6732 | 308 | 160.5 |
Dnipropetrovsk | 4366 | 200 | 104.1 |
Zaporizhia | 4200 | 192 | 100.1 |
Kyiv | 4153 | 190 | 99 |
Mykolaiv | 3984 | 182 | 95 |
Odessa | 3897 | 178 | 92.9 |
Poltava | 3783 | 173 | 90.2 |
Kharkov | 3697 | 169 | 88.1 |
Lviv | 3546 | 167 | 86.9 |
Rivne | 3573 | 164 | 85.2 |
Sums | 3449 | 158 | 82.2 |
Ivano-Frankivsk | 3402 | 156 | 81.1 |
Vinnitsa | 3396 | 155 | 81 |
Zakarpattya | 3381 | 155 | 80.6 |
Khmelnytsky | 3371 | 154 | 80.4 |
Cherkassy | 3360 | 154 | 80.1 |
Chernihiv | 3295 | 151 | 78.6 |
Volyn | 3291 | 151 | 78.5 |
Kirovohrad | 3282 | 150 | 78.2 |
Zhytomyr | 3271 | 150 | 78 |
Herson | 3123 | 143 | 78 |
Chernivtsi | 3050 | 140 | 73.7 |
Ternopil | 2994 | 137 | 71.4 |
주1: *산업별 Total 평균 임금(100)을 기준으로 각 산업별 임금 수준을 나타냄.
주2: 환율: 21.5흐리브냐/1달러
자료원: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 노동법 관련 최근의 변화
○ 2015년 12월 9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No.1013에 따라 행정당국, 지방 정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근로자 임금을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인상(25% 인상)
○ 2016년 5월 1일부로 노동 임금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금 구조 개편 시행
- 낮은 기본 연봉을 높이고 상여금 및 보너스를 상대적으로 낮추기로 함.
- (현행 체계) 연봉 30% + 상여금 및 보너스 70%
- (변경 체계) 연봉 70% + 상여금 및 보너스 30%
○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노동법 일부를 수정할 계획
- 근로자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현행 22일에서 28일로 변경
- 임금 체불 시, 근로자는 업무 수행 거부 가능
- 시에스타 제도와 비슷한 폭염 시간대 휴식 시간 도입
- 채용 후보자의 채용 탈락 시, 미채용 사유 서면 통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해고 보호
□ 시사점
○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우수한 고학력 인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채용할 수 있음.
○ 실질 급여 하락에 따른 우크라이나인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노동법 개혁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우크라이나 통계청, 기타 뉴스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