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유통업 진출 외국투자자의 허가절차 변경

공유
4

[베트남] 유통업 진출 외국투자자의 허가절차 변경

베트남 유통업에 진출할 외국투자자에 대한 허가절차가 변경됐다. 사진은 메콩강 풍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 유통업에 진출할 외국투자자에 대한 허가절차가 변경됐다. 사진은 메콩강 풍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베트남 유통업에 진출할 경우 허가 절차가 변경됐다.

8일 전현우 JP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이코노믹에게 외국투자자에 대한 허가 절차가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더 늘어났다고 알려왔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먼저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 및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로부터 (유통업)투자허가가 포함된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최근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투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외에 추가로 인민위원회로부터 '유통업 허가증(Business License, BL)'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IRC에는 '유통업 허가'만 표시되며 BL에서 '취급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추려 설명하면 외국투자자는 일반적으로 ① 투자등록증(IRC)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③ 법인설립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통·물류업에 투자할 경우 추가로 인민위원회로부터 ④ 유통업허가증(BL)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번 변경된 절차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확인된 사항이며 다른 지방정부는 투자허가를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법 체계와 행정절차를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혼돈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다. 자본주의적 행정절차 및 법 체계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받아들였다. 스스로 익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해당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현행대로 IRC 및 ERC 허가만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수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