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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김영란법’ 파도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로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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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김영란법’ 파도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로 넘자!

ISO 37001이 올해 4월 국내에 도입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ISO 37001이 올해 4월 국내에 도입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전 세계가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뇌물수수법(The Bribery Act)과 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부패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글로벌 김영란법'의 물결 속에 부패방지에 대한 실천적 국제표준인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ISO 37001은 지난해 10월 제정돼 올해 4월 국내에 도입됐다. 도입 두 달 만에 4개 기관이 해당 인증을 취득했다.
22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해 10월 ISO 37001을 회원국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제정했다. ISO 37001은 부패 방지에 대한 실천적인 국제 표준이다.

ISO 37001의 등장은 반부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부패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자 각국은 관련 법을 만들었다. 영국의 뇌물수수법과 미국의 부패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엄격한 법 집행에도 기업들의 비리는 지속됐다.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스는 2010년 체코와 헝가리 등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줘 4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미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2014년 바레인 관리에게 10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해 3억98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이에 처벌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O 37001은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부패 실행방안을 담아 마련됐다. 해당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준법경영팀과 감사팀 등을 통해 윤리 경영을 감독할 시스템 역시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와 부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도 실행방안에 포함된다.

인증 기업은 1년에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처음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사후 심사에서는 반부패 교육을 비롯해 주요 평가 기준과 과거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보강 사안이 검토된다. 인증은 심사를 거쳐 3년마다 갱신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평가에도 불구하고 ISO 37001은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 국내에 도입된 후 두 달 만에 한전KPS와 롯데카드 등 네 곳이 인증서를 획득했다. 현재 7~8곳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해 국내 인증기관들도 ISO 37001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ISO와 4년전부터 교류해 인증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 20여명을 양성했다”며 “표준협회는 공익기관으로서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