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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삼성SDI, MS로 부터 리튬 전지 가격 담합 피소…중재 절차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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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삼성SDI, MS로 부터 리튬 전지 가격 담합 피소…중재 절차 진행키로

삼성SDI와 LG화학이 MS사로부터 리튬이온전지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SDI와 LG화학이 MS사로부터 리튬이온전지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LG화학과 삼성SDI가 리튬이온전지 가격 담합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삼성SDI는 MS사와 핀란드 중재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삼성SDI가 2015년 MS사로부터 리튬이온전지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됐다. MS사는 LG화학과 삼성SDI, 파나소닉 등이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올려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MS가 문제 삼는 리튬이온전지는 MS사가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하기 전인 노키아가 구매한 제품이다. 당시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됐으며, 고등법원은 지난 2월 소송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중단했다.

현재 삼성SDI는 MS사와 핀란드 중재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LG화학 관계자도 “MS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현재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2012년 미국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들이 2000년 초반부터 약 10년간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 피소된 업체들은 LG화학과 삼성SDI, 파나소닉, 산오, 소니 등이다. 이 중 소니와 LG화학은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