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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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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만 가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만 가득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말이다.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39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현 우리은행 과장에 대한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근무할 당시 삼성이 독일에 송금한 390만3000유로(약 51억원)에 대한 송금절차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예금거래 신고서의 예치사유를 확인해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예금거래 신고서에 기재된 예치사유를 두고 각을 세웠다. 특검은 “삼성은 예치사유로 ‘우수마필 및 부대차량 구입’을 기재했다”며 “하지만 증빙서류로 차량견적서만 제출했을 뿐 마필에 관한 서류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이 독일 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최순실에게 말을 구입해주고 대납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예치사유에 기재된 사유가 허위이며 삼성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김 과장은 특검의 입장에 대치되는 증언을 했다. 그는 “삼성은 예치사유 기재시 우수마필과 부대차량 구입이라고 자세하게 기재했다”며 “만약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송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삼성이 독일로 송금된 금액을 말과 차량을 사는데 사용했다면 예치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독일에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시점은 지난 2015년 9월이다. 당시 삼성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해당 업무를 처음 진행하는 김모 부장이다. 김 부장은 김준현 과장에게 조언을 듣고 충분한 상의 끝에 해외송금을 진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독일 송금을 악용하려 했다면 김 부장이 아닌 재무·재경팀의 베테랑에게 의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심자’인 김 부장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에 비춰 ‘검은 돈’이 오간 것이 아니라는 것.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마필과 부대차량의 소유권을 최순실에 넘겼다고 가정하지만 이관 시점 등을 입증해야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쟁점에는 가정만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오랜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