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44차 공판에는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 기회로 활용 ▲현안을 기회로 활용,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방안 모색 등이 기재돼 있다. 특검은 이 내용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담당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며 “문건 내용은 대부분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 등을 만난 적은 없다”며 “정부에서 삼성에 어떠한 도움을 주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문건이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증거는 작성시점과 목적 등이 불분명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