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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소문난 청와대 문건에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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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소문난 청와대 문건에 알맹이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소문난 ‘청와대 문건’에 알맹이는 없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된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 등장했지만, 재판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44차 공판에는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3차 공판에서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작성자로 알려진 이 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 기회로 활용 ▲현안을 기회로 활용,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방안 모색 등이 기재돼 있다. 특검은 이 내용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담당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며 “문건 내용은 대부분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 등을 만난 적은 없다”며 “정부에서 삼성에 어떠한 도움을 주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문건이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증거는 작성시점과 목적 등이 불분명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