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TF는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했다. 면세점TF는 이날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정한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TF가 설립을 제안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또 대기업 면세 사업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기간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0.05%였던 특허 수수료율은 0.1%~1% 수준으로 올랐다. 업계는 면세점 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의 특허 수수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2696억원, 영업이익 2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96%였다.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4.69%(매출 1조143억원, 영업이익 476억원), 신세계DF의 영업이익률은 6.95%(매출 339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로 나타났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에 따라 특허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