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조성해 정치자금 4억여원 '쪼개기 기부' 혐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봤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KT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