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기업 소속 SI 계열기업과 독립 SI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7.1%에 달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SI 업종의 경우, 그룹 경영의 보안이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