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여러 증권회사에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4개 증권회사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