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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 심의 8월 1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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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 심의 8월 1일 한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의 심의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의 심의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심의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 8개 학교에 대해 8월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대상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올해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이다.

시교욱청은 지난 22∼24일 청문을 진행했고, 이날 교육부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신청했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위가 다음달 1일 열리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8월 2일, 늦어도 8월 5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