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0분께 출석한 황 회장은 이날 새벽 3시께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황 회장은 조사가 끝나고 나온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문으로 선임됐던 정·관계 인사들과 황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회 경영기획 부문장(사장), 구현모 커스터머 앤드 미디어(Customer&Media) 부문장(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황 회장을 상대로 KT가 정·관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선임한 경위,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위임이 가능했으나 최종 위촉 여부 결정과 고문 계약 기간, 예외적 자문료 산정 등은 회장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황 회장은 고문 선임을 위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입건 피의자는 황 회장 1명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고문 선임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KT새노조 등이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내려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이영남)에 배당됐다.
고발 당시 노조는 "황 회장이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13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20억원을 지출했다"면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정관계 인사 14명을 2014~2019년 고문으로 두고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들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의원 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