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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제2차 세제개혁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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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제2차 세제개혁 개정안

- 제2차 세제개혁 법안 필리핀 하원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 -

-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대신 각종 인센티브 혜택이 줄어 현지 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


□ 필리핀 세금 개혁 추진 배경

ㅇ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0개 항목의 사회 및 경제 의제를 발표하고 빈곤 퇴치와 대규모의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
- 두테르테 정권의 정책목표에 따라 Dominguez 재무 장관은 필리핀을 중-고소득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
- 필리핀 세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테르테 행정부는 기업의 세제개혁 관련 법안인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법안을 추진 중



□ 필리핀 세금 개혁 추진 현황


ㅇ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CTRP)은 총 4단계(Package)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Package 1B까지 개정이 완료됨.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TRP)
단계
법안
내용
Package 1
TRAIN-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개인소득세 완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증가
Package 1B
Tax Amnesty
조세사면
Package 1C
Motor Vehicle Users Charge
자동차사용세
Package 2
Corporate Income Tax & Incentives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Package 2+
Sin Taxes & Mining Taxes
담배, 주류세 및 광산세 개혁
Package 3
Real Property Valuation
부동산 감정평가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불로소득, 금융과세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ㅇ 1차 세제개혁 법안(TRAIN Law -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2018년 1월부로 시행
- TRAIN Law는 개인소득세 완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주: 제 1차 세제개혁, TRAIN Law의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함.
· 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3873

ㅇ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TRP)의 2단계인 제2차 세제개혁 법안(CITIRA Bill-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2019년 9월 10일 필리핀 하원 통과해 상원에서 검토 중
- CITIRA 법안의 기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 조세 인센티브 관리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임.

□ CITIRA 세부내용


ㅇ 법인세율 인하: 필리핀 재무부는 현 30%인 법인세율을 2020년 1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2029년까지 20%로 인하할 계획

ㅇ 기존 필리핀 내·외 법인, 역외은행, 지역본부별로 달리 매겨지던 법인세율이 단일화됨. 단 외화예금 이자소득 및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에는 예외로 15%가 적용됨.

개정 법안에 따른 변화 구분

구분
현재 법안
개혁 법안
외화예금 이자소득
7.5%
15%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
- 10만 페소 초과: 10%
- 10만 페소 이하: 5%
15%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인하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ㅇ 투자 인센티브 체계 단일화
- 투자 인센티브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투자유치기관마다 상이했던 인센티브를 단일화 및 간소화해 지역·조건에 따른 구분으로 분류함. 법안 통과 이후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FIRB)에서 모든 투자유치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인센티브를 승인함.
주: 기존 투자유치 기관별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BOI는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혜택(Income Tax Holiday, 이하 ITH)만 부여
· PEZA는 ITH 종료 시 총수익(Gross Income, 매출액-직접비)의 5% 납부 혜택 부여
· CDC, SBMA 등은 ITH가 없으며 총수익의 5% 법인세 납부 혜택만 부여

ㅇ 법인세 면제 혜택(Income Tax Holiday, 이하 ITH)

기준별 법인세 면제 혜택
구분


법인세 면제 기간
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 인근 지역 카비테, 라구나, 리잘, 불라칸 등
4년
기타 모든 지역
6년
기타 조건
수도권에서 기타 지역으로의 이전 시
2년
농업 분야에 투자 시
2년
무력충돌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ㅇ ITH 이후 인센티브
-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특별세율 적용과 세금공제 혜택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의 인센티브 수혜 기간도 아래와 같이 제한을 둠.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추가 인센티브 수혜 기간
구분
지역/조건
기간
지역
수도권
2년
수도권 인근 지역 카비테, 라구나, 리잘, 불라칸 등
3년
기타 모든 지역
4년
기타 조건
수도권에서 기타 지역으로의 이전 시
1년
농업 분야에 투자 시
1년
무력충돌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1년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ㅇ 특별세율 혜택
- 기본 법인세율보다 낮은 특별세율은 2020년 18%에서 2030년 이후 13%까지 인하될 예정
- 기존 법안에서는 투자 인증기관에 등록된 기업에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총수익(Gross Income)의 5%에 해당하는 특별세율을 적용했었으나 CITIRA 법안에 따르면 특별세율은 기존보다 크게 오른 18~13%로 책정됨.

특별세율 혜택 구분
(단위: %)
연도
특별세율(%)
중앙정부
지방정부(시 단위)
지방정부(도 단위)
2020
18
15
1.5
1.5
2022
17
14
1.5
1.5
2024
16
13
1.5
1.5
2026
15
12
1.5
1.5
2028
14
11
1.5
1.5
2030년 이후
13
10
1.5
1.5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ㅇ 세금공제 혜택
- 특별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순과세소득(Net Taxable Income)에 대해 특별세율이 아닌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됨.

세금공제 혜택 구분
구분
기존
개정안
직접고용 인센티브
직접 고용 시 발생한 비용의 최대 150% 소득 공제
직접 고용 시 발생한 비용의 최대
150% 소득 공제
직업훈련 인센티브
직업훈련 비용의 최대 150% 소득 공제
직업훈련 비용의 최대 200% 소득 공제
필리핀 국산품 구매 인센티브
필리핀 국산품 구매 비용의 최대 100% 소득 공제
필리핀 국산품 구매 비용의
최대 150% 소득 공제
R&D 인센티브
R&D 지출비용의 최대 100% 소득 공제
R&D 지출비용의 최대 200% 소득 공제
감가상각 인센티브
-
감가상각액 중 건물의 경우 10%,
기계&장비의 경우 20% 소득 공제
제조업 재투자 인센티브
-
최대 50%의 재투자 이윤 공제
(재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비용의 최대 100% 소득 공제
인프라 투자비용의 최대 200% 소득 공제
이월결손금 인센티브
최대 3년 간 이월 가능
최대 5년간 이월 가능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 기존 인센티브 혜택 일몰제도 도입


ㅇ CITIRA 법안 시행 이전의 법인세 면제(ITH) 수혜 기업은 향후 최대 5년까지만 기존의 특별세율(총소득의 5%) 혜택이 허용
- CITIRA 법안 시행 이후에는 법인세 면제(ITH) 기간 혜택을 받은 뒤에 특별세율 적용 또는 세금공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단, 특별세율 또는 세금공제 혜택은 기간 제한이 있음.

CITIRA 법안 시행 이전 특별세율 수혜를 받던 기업의 특별세율 수혜 가능 기간
기존 특별세율 혜택을 받아온 기간
추가 기존 특별세율 수혜 가능 기간
5년 미만
5년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10년 이상
2년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


□ 기타


ㅇ 수출 기업은 총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강화

ㅇ 부가세 및 관세는 현행이 유지되나 기존 제공되던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언급된바 없음.

시사점


ㅇ CITIRA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관계자 의견
- CITIRA 법안은 법인세의 완화 및 각종 인센티브의 합리화를 골자로 함.
- 필리핀 재정부 차관 Karl Kendrick Chua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CITIRA 법안 통과로 FDI 증가, 자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150만 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함.
- 하지만 주 필리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VAT과 관세 관련 혜택의 현행 유지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나 FIRB 신설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센티브 승인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언급함.

ㅇ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투자 혜택
- 필리핀은 동남아 신흥국들의 투자유치 전략에 발맞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보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년의 이행기간은 다른 동남아 경쟁국과 비교 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음.
-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25%인 법인세를 2021년부터 20%로 완화할 예정이며, IT-BPO산업의 최대 경쟁국인 인도 또한 법인세 대폭완화를 공표함.

ㅇ 조세 인센티브 기간 축소
- 기존 PEZA 등록 기업은 4~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소득의 5% 법인세 납부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나 개혁법안은 인센티브 기간의 한도를 설정해 국내외 투자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존 인센티브 혜택 기간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많으나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해당 법안은 현재 필리핀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변경의 소지가 있음. 필리핀 재정부(DOF) 공식 홈페이지(https://taxreform.dof.gov.ph/) 및 첨부파일을 통해 종합 세제개혁 법안의 내용 확인 가능


자료: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