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역시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승소 처리 인원과 각하 처리 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정도만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500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직접 고용되기는 어렵지만, 임금 차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00여 명은 직접 고용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직접 고용 규모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