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교육청, "확진자 동선 1Km 안 학교 휴업 조치 내리겠다"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교육청, "확진자 동선 1Km 안 학교 휴업 조치 내리겠다"

조희연 교육감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부터 1Km 안에 유치원과 학교가 있다면 휴업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부터 1Km 안에 유치원과 학교가 있다면 휴업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부터 1Km 안에 유치원과 학교가 있다면 휴업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구입한 방역품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남부초등학교를 찾아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장소로부터 1Km 기준으로 과감히 휴업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도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방학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19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인근 초등학교 4곳이 휴업을 결정했다. 임시 휴업이 결정된 초등학교는 가원초등학교와 가락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 해누리초등학교다.

앞서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성북구·중랑구의 42개 학교와 유치원에 6~13일 총 7일간 휴업을 명령했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한 해 190일 이상 학사일정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0분의 1(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