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밝혀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구입한 방역품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남부초등학교를 찾아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장소로부터 1Km 기준으로 과감히 휴업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도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방학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성북구·중랑구의 42개 학교와 유치원에 6~13일 총 7일간 휴업을 명령했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한 해 190일 이상 학사일정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0분의 1(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