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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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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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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5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를 환기시키며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 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