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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외국인 비중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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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외국인 비중 62%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렸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홍콩은 시총이 30억 홍콩달러(약 4천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홍콩거래소는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 변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재 2439개 주식 종목 가운데 29.2%인 712개 종목이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홍콩은 국내처럼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는 등 공매도 규제 수준이 국내와 비슷하다.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국내 공매도 시장이 사실상 외국인의 '놀이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 원 중 개인투자자는 1조1000억 원으로 1.1%에 그쳤다.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이 65조 원으로 62.8%를 차지했고 기관투자가는 37조3000억 원으로 36.1%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