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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맞나?… 뿔난 투자자들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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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맞나?… 뿔난 투자자들 "가처분 소송"

서울 여의도 증권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증권가.


금융당국의 전면 금지조치에도 공매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개인투자자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전 종목 금지에도 무려 4408억 원의 무차별 공매도가 자행됐다"면서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에 따르면 16일 4408억8162만 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있었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8조5938억 원의 5.13%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투연은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조성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목간의 거래를 위해 공매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조성자는 투자자가 곧바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 주는 활동을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 회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종목에 대한 호가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라며 "시간가 호가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까지 금지 시킬 경우, 종목의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 거래 체결이 힘들다”며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