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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스토킹 독일인 접근금지 가처분 취하…"형사고소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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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스토킹 독일인 접근금지 가처분 취하…"형사고소는 유지"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송달 문제로 취하했고 형사소송은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송달 문제로 취하했고 형사소송은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송달 문제로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18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연은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달 문제로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일단 제출하긴 했지만 법적 강경 대응은 계속한다.

JYP는 "업무 방해 건으로 (해외 거주라 수사 진척이 안 돼)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독일인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은 비행기에 동승, 몇차례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JYP는 경찰에 나연의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올해 1월 JYP는 해당 스토커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