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특별대출을 하기로 한 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대상기관으로 은행 중에는 국내 16개 은행과 외은지점 23개이 포함됐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혹은 국채전문딜러(PD)인 증권회사 15개, 한국증권금융이, 보험업계에서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사 6곳이 선정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