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KT가 소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시에 앞서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케이뱅크 지분 인수를 의결했다. 지분 인수와 함께 6월 예정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실권주 등을 추가 매입 최대 34%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BC카드가 이번 KT이 지분 인수를 포함해 6월 유상증자까지 투입할 금액은 약 2988억 원이다.
BC카드는 KT가 69.54%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당초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적격성 규정에 막히면서 KT의 계획이 일시 중단됐다. 국회는 인터넷은행법의 대주주적격성 규정을 개정하려했으나 지난달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KT의 지분확대가 막히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른 뒤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를 통한 우회 지분확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달 선임 된 이 행장이 BC카드 사장을 역임했으며 KT의 지분확대가 어려울 경우 BC카드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행장 선임이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6월 증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이 5051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후에는 대출영업 재개 등 이 행장이 추진하는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