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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부동산법안 '봇물'...분양가상한제·종부세 '이견', 코로나 구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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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부동산법안 '봇물'...분양가상한제·종부세 '이견', 코로나 구제 '공감'

통합당, '종부세 인하 법안' 잇따라 발의...여당·정부 '종부세율 인상' 방침과 정면 충돌
민주당,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업계 신중 주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제21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첫 업무일인 지난 1일부터 건설·부동산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특히, 여야간, 또는 업계와 입장차가 갈리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앞으로 논란거리 제공과 함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총 10여 건의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안은 지난 4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과 하루 전인 3일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태의원의 안은 1가구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거주 주택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의원 안도 주택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올리고, 주택과 토지에 과세표준과 세율조정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율 인상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 아래 법안 통과 또는 법안내용 조정(반영)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지 미지수이다.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종부세율 인상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각각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여당과 보조를 맞춰 종부세율 인상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7월 말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전체 가구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다음날인 2일 주택산업 위축과 주택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여당에 정면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월세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연(年)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부터 당정협의에서 여당과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된 제도로, 민주당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법을 고쳐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전월세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정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일정이 예고되면 그에 앞서 임대인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놓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약자 보호, 주거환경 개선 등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아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나 보증금의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 요건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우려되는 계약해지 또는 퇴거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을 통해 각 정당의 건설·부동산 정책 기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책 등 여야 입장차가 적은 법안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돼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