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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대기업, 정부 ‘옥죄기’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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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대기업, 정부 ‘옥죄기’로 화답?

정부, 11일 상법 개정안 입법 추진…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출
재계 “지나친 경영 개입과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경영 의지 위축”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시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대기업에 규제를 오히려 늘리면서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키로 한 입법 과제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라면,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나 불법 승계와 같은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회사 경영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경영 개입과 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입맛에 맞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한 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해외 투기 세력들이 힘을 합쳐 직접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출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이 기업 회계 정보 열람이 가능해 기밀 유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요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하지 않은 등 규제만 만들고 있다”며 “3% 룰로 인해 오히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