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키로 한 입법 과제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입맛에 맞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한 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해외 투기 세력들이 힘을 합쳐 직접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출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이 기업 회계 정보 열람이 가능해 기밀 유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요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하지 않은 등 규제만 만들고 있다”며 “3% 룰로 인해 오히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