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자료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암행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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