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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률 보장'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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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률 보장'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 단계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자료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암행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