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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보험 해지 급증..."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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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보험 해지 급증..."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대출과 보험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대출과 보험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대출과 보험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1조 원보다 3000억 원(0.2%) 늘었다. 특히 이중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63조6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2.2%)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경기 악화로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약관대출 이자율은 4~9%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신용, 담보 등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떼일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인증,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약관대출과 더불어 해지환급금 또한 크게 늘었다. 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운영비(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1~3월 기준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7조73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8061억 원)보다 13.7% 증가했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 감액제도는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것이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신청한 만큼 감액을 하고 나면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내려간다. 동시에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