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1조 원보다 3000억 원(0.2%) 늘었다. 특히 이중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63조6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2.2%)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떼일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인증,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약관대출과 더불어 해지환급금 또한 크게 늘었다. 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운영비(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1~3월 기준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7조73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8061억 원)보다 13.7% 증가했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