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28일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체류 자격 소지자로 입국 금지지역으로 간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오는 9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명시된 증명서도 소지해야 한다.
이밖에 호텔이나 자택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의 신규 입국도 9월 1일부터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146개국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금지했다.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친족 장례식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