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업의 경우 200억 원, 질병보험업 100억 원 등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에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부담을 낮췄다.
보험사 간 합병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는 이의제기 등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