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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최종 덤핑관세 0.89%, 상계관세 0.5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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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최종 덤핑관세 0.89%, 상계관세 0.51% 부과

포스코는 반덤핑 기업 목록에서 제외돼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AD)·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AD)·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현대제철
로이터등 외신은,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AD)·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9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 제품 판매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현대제철에 0.94%의 덤핑률을 부과했다. 이번에 다시 산정된 덤핑률은 앞선 덤핑률에서 0.05%포인트 낮아져 0.89%로 결정됐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이중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판정 비율이 변경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덤핑률이란, 정상가격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이뿐 아니라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도 발표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해 0.45%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미 상무부는 과거 상계관세율 보다 0.06%포인트 높은 0.51%의 상계관세를 현대제철에 부과키로 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미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한편 미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반덤핑 기업 목록에서 포스코를 제외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