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 제품 판매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현대제철에 0.94%의 덤핑률을 부과했다. 이번에 다시 산정된 덤핑률은 앞선 덤핑률에서 0.05%포인트 낮아져 0.89%로 결정됐다.
덤핑률이란, 정상가격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이뿐 아니라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도 발표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해 0.45%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미 상무부는 과거 상계관세율 보다 0.06%포인트 높은 0.51%의 상계관세를 현대제철에 부과키로 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미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