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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영국, 브렉시트 후 시행될 FTA에 어업문제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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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영국, 브렉시트 후 시행될 FTA에 어업문제 등 이견

브랙시트 이행기한 종료 3주 앞으로 다가와…교섭 연장 가능성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과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과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30일(현지시각)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이후 시행될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어업문제 등의 조항에서 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기간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종료이전에 FTA체결을 위한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EU측 소식통은 이날 “런던에서 주말동안 이루어진 교섭이 힘들었다”면서 “어업문제 외에 공정한 경쟁정책 등을 둘러싼 큰 견해차가 메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 대변인은 “어느 정도 진전은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어업과 경쟁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영국은 교섭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코베니 외무장관은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부 EU가맹국의 인내가 한계가 가까이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할 의사는 없다라는 점을 지금까지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EU측 외교관은 오는 2일 혹은 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행기간의 기한이 종료되는 31일까지 약 3주간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EU는 긴급조치를 발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기업 이외에서 관세당국 등의 정부기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긴급조치의 발동을 연기해왔지만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유럽 담당 총리 보좌관과 EU의 미셸 바르니에 협상수석대표는 30일에도 교섭을 계속했다. EU의 교섭단은 앞으로 2~3일간 런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바르니에 대표는 교섭의 낙관적인 전망를 묻는 질문에 “결의를 다질 이유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 영국의 조지 유스티스 환경장관은 영국과 EU간 무역협정을 둘러싼 교섭에 대해 이번주 진전이 있다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유스티스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정말로 줄어들고 있어 이번주는 중요한 1주일이 된다. 사태의 타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우리는 최후의 10일간 혹은 최후의 1주일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 중대한 진전이 있고 합의가 임박하다면 교섭을 연장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스티스 장관은 “프로스트 대표가 합의할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가능성이 있는 동안 참을성 있게 계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의 코베니 외무장관은 이날 이번주중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측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측은 어업을 둘러싼 무넺에서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스티스 환경장관은 BBC 라디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해 매년 교섭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어류 생식지 등을 가미한 한층 과학적인 어획 할당량의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계산법을 이용하면 우리는 영국 수역의 어류의 절반밖에 잡을 권리가 없다. 영국의 어부들로서는 매우 불공평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