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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체계 '기습 개편', 3개월마다 연료비원가 반영 '내년부터 전기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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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체계 '기습 개편', 3개월마다 연료비원가 반영 '내년부터 전기료 오르나'

산업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원가연계형 요금제·기후환경 요금 도입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전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기습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직전연도 1년치 평균요금과 비교 산정해 변동분을 다음 분기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즉, 직전연도 1년치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조정요금의 변동 범위를 최대 ±5원/kWh로 제한하되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7일 이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등에서 밝혀온 '원가변동 요인'을 반연하는 동시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선안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이후 7년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요인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전은 지난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며,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킬로와트시(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정부와 한전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편해 적용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 7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