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기반,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관련 품목 관세율 인상-
인도 정부예산안 내 주요 변화 개요
그 중 관세 및 통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변화로는 신고에서 납부까지의 모든 통관 절차를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 전자 포털' (Customs Electronic Portal)의 도입 계획과 수입신고 기한의 변경, AIDC(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의 도입 등이 있다.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데 쓰이는 HS코드의 변경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HS 코드에 의하여 분류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9년 6월,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의 7번째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인도 관세율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등의 분류 방법 개정, 인쇄회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을 분류하는 8549호의 신설,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분류하는 2404호의 신설 등이 있다.
무역구제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일부 철강물품에 대하여 부과중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일시 정지 또는 종료되었다. 중국, 베트남, 한국의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에 대해 재무부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일시 부과 정지 조치를 하였고,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으로 만들어진 평판 제품에 대한 DGTR의 최종 반덤핑관세 재부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1년 1월31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끝나면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었다.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조사에 의한 부과인 경우, 기존 ‘5년’이 아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반덤핑 조사기간,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재조사의 완료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관련 개정사항 요약
고시명 | 내용 | 비고 |
Notification No. 10/2021-Customs (N.T.) | - Anti-Dumping Rules 1995 개정 고시 반덤핑 관련 조사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 단, 관련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8개월에서 최소 6개월까지 조사 가능 조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함 관세부과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2021년 7월 1일 부) 반덤핑 조사 진행 중에는 수입자가 관세 금액에 상응하는 은행보증을 할 경우 통관 가능 | (기존) 조사기간 변동 등의 사유를 상황에 따라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함 (기존) 관세 종료일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관세 부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조사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음. (참고) 한국의 경우 관보 게재일부터 18 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음 |
Notification No.11/2021-Customs (N.T.) | - Countervailing Duty Rules 1995 개정 고시 관세부과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조사(Review)가 완료되어야 함 (2021년 7월 1일 부) 상계관세 조사 진행 중에는 수입자가 관세 금액에 상응하는 은행보증을 할 경우 통관 가능 재조사 중에 수입규모가 1% 미만으로 판명되어도 자동으로 재조사가 종결되지 않음 재조사 중에 기업이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하더라도 당국은 재조사를 정지하거나 종결할 수 없음 | (기존) 관세 종료일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관세 부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조사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음. |
Notification No. 12/2021-Customs (N.T.) | - Safeguard Duty Rules 1995 개정 고시 관세(duty)라는 표현을 조치(measures)로 변경 그 외 WTO협정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및 삽입 | 이를 통해 정부는 세이프가드의 일환으로 관세 외에도 수입물량이나 가액을 제한하는 쿼터 등 정량적 측면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내포 |
관세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이번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전년도 예산안과 달리 특정 HS코드와 품목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S코드 6자리 기준 약 2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며, 약 250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 주요 품목
구분 | HS Code | 품목 | 기본관세 | 한-인도 CEPA 적용 여부 | |
기존 | 변경 | ||||
화학 및 플라스틱 | 2803 00 10 | Carbon Black | 5% | 7.5% | x |
2907 23 00 | Bis-phenol A | 0% | 7.5% | o | |
2910 30 00 | Epichlorohydrin | 2.5% | 7.5% | o | |
3907 40 00 | Polycarbonates | 5% | 7.5% | o | |
3920 99 99 | Other plates, sheets, films, etc. of other plastics | 10% | 15% | x | |
3925 | Builder's ware of Plastics | 10% | 15% | o | |
귀석 및 반귀석 | 7104 | Cut and Polished Synthetic stones, including Cut and Polished Cubic Zirconia | 10% | 15% | o |
전자류 및 기계 | 8414 30 00 |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12.5% | 15% | x |
8414 80 11 |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air-conditioning equipment | 12.5% | 15% | o | |
8430 | Tunnel boring machines | 0% | 7.5% | o | |
8431 | Parts and components for manufacture of tunnel boring machines with actual-user condition | 0% | 2.5% | o | |
8504 90 90 |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of charger or adapter | 10% | 15% | o | |
8414 40 | Air compressors mounted on a wheeled chassis for towing | 7.5% | 15% | x | |
8414 80 (8414 80 11제외) | Gas Compressors (other than of a kind used in airconditioning equipment), free-piston generators for gas turbine, turbo charger and other compressors | 7.5% | 15% | o | |
8501 | Electric Motors | 10% | 15% | HS code 별 상이 | |
8536 41 00 8536 49 00 | Relays | 10% | 15% | o | |
8537 | Boards, panels, consoles, etc. for electric control or distribution of electricity | 10% | 15% | o | |
9031 80 00 | Other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 7.5% | 15% | o | |
9032 89 | Electronic automatic regulators and other controlling instruments or apparatus | 10% | 15% | o | |
식품 | 2207 20 00 | Denatured Ethyl Alcohol (ethanol) for use in manufacture of excisable goods | 2.5% | 5% | x |
자동차 부품 | 7007 | Safety glass, consisting of toughened (tempered) or laminated glass. | 10% | 15% | x |
8512 90 00 | Parts of Electrical lighting and signaling equipment,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of a kind used for cycles or motor vehicles | 10% | 15% | x | |
8544 30 00 | Ignition wiring sets and other wiring sets of a kind used in vehicles, aircraft or ships | 10% | 15% | x | |
9104 00 00 | Instrument Panel Clocks and Clocks of a similar type for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 10% | 15% | o | |
가죽 | 41 | Wet blue chrome tanned leather, crust leather, finished leather of all kinds, including splits and sides of the aforesaid | 0% | 10% | o |
섬유 | 5002 | Raw Silk (not thrown) | 10% | 15% | x |
5004 5005 5006 | Silk yarn, yarn spun from silk waste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 10% | 15% | o | |
5201 | Raw Cotton | 0% | 관세 5% + AIDC 5% | x | |
5202 | Cotton waste (including yarn waste or garneted stock) | 0% | 10% | x | |
철강제품 | 7318 | Screw, bolts, nuts, etc. of iron and steel | 10% | 15% | HS code 별 상이 |
IT 기기 및 부품 | 8544 (8544 70, 8544 30 제외) | Specified insulated wires and cables | 7.5% | 10% | HS code 별 상이 |
39류, 74류, 85류 물품 중 변압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 면제혜택 적용 대상 | Former, bases, bobbins, brackets; CP wires; P.B.T.; Phenol resin moulding powder; Lamination/ El silicon steel strips for use in manufacture of transformers | 0% | 면제 혜택 삭제( 기본세율 적용) | HS code 별 상이 | |
HS Code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경우 | Inputs or parts for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of cellular mobile phone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or parts for manufacture of camera module of cellular mobile phone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or parts for manufacture of connectors of cellular mobile phone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or raw material for manufacture of specified parts like back cover, side keys etc. of cellular mobile phone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or raw material (other than PCBA and moulded plastics) for manufacture of charger or adapter of cellular mobile phones | 0% | 10% | |||
Inputs or parts of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of charger or adapter of cellular mobile phones | 0% | 10% | |||
Inputs or parts of Moulded Plastic of charger or adapter of cellular mobile phones | 0% | 10% | |||
Inputs or raw materials (other than Lithium-ion cell and PCBA) of Lithium-ion battery or battery pack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Parts or components of PCBA of Lithium-ion battery or battery pack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or raw materials of following goods: 8443 32 90 8443 99 51 8443 99 52 8443 99 53 (‘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0% | 2.5% | |||
Inputs and parts of LED lights or fixtures including LED Lamps | 5% | 10% | |||
Inpu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ED driver or MCPCB (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 for LED lights or fixtures including LED Lamps | 5% | 10% | |||
8504 90 90 3926 90 99 | Moulded plastics for manufacture of charger or adapter | 10% | 15% | o | |
9405 50 40 | Solar lanterns or solar lamps | 5% | 15% | o | |
8504 40 | Solar Inverters | 5% | 20% | x | |
9503 | Parts of Electronic Toys for manufacture of electronic toys | 5% | 15% | o |
주 : HS코드 품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내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
관세 인하 주요 품목
구분 | HS | 품목 | 기본관세 | CEPA 적용 여부 | |
기존 | 변경 | ||||
화학 및 플라스틱 | 2710 | Naphtha | 4% | 2.5% | HS code 별 상이 |
2933 71 | Caprolactam | 7.5% | 5% | o | |
3908 | Nylon chips | 7.5% | 5% | o | |
섬유 | 5402 5403 5404 5405 5406 5501 - 5510 | Nylon Fibre and Yarn | 7.5% | 5% | HS code 별 상이 |
식품의 부산물 | 23 (2309 10, 2309 90 제외) | All goods except dog and cat food and shrimp larvae feed | 30% | 15% | HS code 별 상이 |
2309 10 | Dog and Cat food | 20% | |||
2309 90 | Shrimp Larvae Feed | 5% | |||
귀금속 | 7106 | Silver | 12.5% | 관세 7.5% + AIDC 2.5% | o |
Silver Dore | 11% | 관세 6.1% + AIDC 2.5% | o | ||
7108 | Gold | 12.5% | 관세 7.5% + AIDC 2.5% | o | |
Gold Dore | 11.85% | 관세 6.9% + AIDC 2.5% | o | ||
7107 00 7109 00 7111 00 | Base metals or preciou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s | 12.5% | 10% | o | |
7110 | Other precious metals like Platinum, Palladium, etc. | 12.5% | 10% | o | |
7112 |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s or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s | 12.5% | 10% | o | |
Spent catalyst or ash containing precious metals | 11.85% | 9.17% | o | ||
7113 | Gold or Silver Findings | 20% | 10% | o | |
7118 | Coin | 12.5% | 10% | o | |
철강제품 | 7204 | Iron and steel scrap, including stainless steel scrap (‘22년 3월 31일까지) | 2.5% | 0% | o |
7206 7207 | Primary/Semi-finish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 10% | 7.5% | o | |
7208 7209 7210 7211 7212 7225 7226 |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alloy steel (7225 11, 7226 11 제외) | 10%, 12.5% | 7.5% | o (7209호, 7210호의 물품 중 일부 제외) | |
7213 7214 7215 7216 7217 7221 7222 7223 7227 7228 | Long product of non-alloy, stainless and alloy steel | 10% | 7.5% | o (7227호의 물품 중 일부 제외) | |
7404 | Copper Scrap | 5% | 2.5% | x | |
광물 | 2528 | Natural borates and concentrates thereof | 5% | 2.5% | o |
의료기기 | 9018 – 9022 (국제기구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 | Medical Devices impor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iplomatic Missions | Health Cess 5% | Health Cess 삭제 | o |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물품 | 9801 (임의 분류를 위한 세번) | High Speed Rail Projects being brought under project imports | 기본 세율 | 5% | x |
주 : HS코드 품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내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 중 일부가 무관세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 등과 특정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10% 또는 15%로 인상되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세금(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AIDC))이 도입되어, 특정 농산물, 주류, 석탄, 가솔린, 비료, 귀금속 등의 물품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며, 세율은 수입가액의 2.5%에서 100%로 품목별 상이하다. 단, 휘발유는 리터당 2.5루피, 디젤은 리터당 4루피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나프타, 카프로락탐 등 일부 화학 물품과 섬유, 귀금속, 철강제품 중 일부 물품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특히 철강으로 만들어진 일차제품, 반제품과 철 · 비합금 ·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평판압연제품, 봉, 형강, 선 등의 관세율이 인하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로 수입되는 전체 철강제품의 60%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물품이고, 실제 세율 인하 철강제품의 대부분은 한-인도 CEPA 적용대상이다. 단, 전선에 쓰이는 구리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구리 스크랩은 한-인도 CEPA 미적용 물품으로 기존 5%에서 2.5%로 세율이 인하되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고속 철도 프로젝트는 첸나이, 델리, 콜카타, 뭄바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며, 현재,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간 320km/h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플랜트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괄 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약 400개 이상의 기존 관세 감면 품목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도 재무부 장관은 원재료의 확보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고려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검토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구조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 관세 감면품목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감면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수입절차 분야 주요 변동 내역
관세법(Customs Act, 1962) 개정 내용 중 하나로 수입신고 기한이 휴일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예정일 1일 전까지로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해진 수입신고 기한에 따를 수 있다. 시행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미는 입항전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관세법(Customs Act, 1962) 46조에 따라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도착이 확인된 시점(Inward Date)을 기준으로 24시간 내 수입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서류 없는 통관 절차를 위해 수입 신고서, 운송서류 및 기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관세 전자 포털' (Common Customs Electronic Portal)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도는 이미 관세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없는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세 전자 포털' (Common Customs Electronic Portal)은 기존의 전자신고 시스템(ICE GATE)과 수입요건 서류 업로드 시스템(SWIFT)을 통합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전자통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변동 내역
석유를 가리키는 HS Code 2709 00호를 세분화하여 기본세율 5%가 부과되는 2709 00 10(원유)과 2709 00 20(기타)의 소호를 신설하였다. 또한, 위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한 원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부정 환급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사점
휴대폰, 자동차, 전자기기의 부품 중 일부와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등의 관세율 인상으로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는 Make In india 및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400개 이상의 감면품목을 검토하여 왜곡 없는 관세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인도 CEPA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품목에 대해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제안했다. 상임위는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FTA 체약국 간 관세 양허 현황이 상호 균형적이지 않고, 인도가 제공하고 있는 관세 혜택의 규모가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관세 혜택의 규모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FTA 미체결국가의 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기적인 검토도 함께 제안하였으며, 특히, 철강 분야에서 FTA 재검토가 진행 될 때까지, 양허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지하라는 의견도 제출혔다. 기존에 인도 정부는 인도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어, 상임위의 해당 제안이 실제로 한-인도 CEPA에 영향을 끼치는지,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방예산을 통해 상계관세 재조사의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Price undertaking) 하여도 재조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고시를 변경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대인도 수출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변화된 통상 정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인도정부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인도정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The Economic Survey,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 예산안 보고서, EY 예산안 보고서, PWC 예산안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