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 제64호로 지정받았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7월까지다.
또 정부 기관과 외부 기업의 안전성 검사도 대행할 수 있어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공인 기관 인증을 획득해 자사 식품연구센터 분석 시스템이 공신력을 얻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앞으로 대내외 철저한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