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이하 미성넌자 과금 금지…게임 이용시간 축소

텐센트는 이같은 새로운 조치를 최종적으로 모든 게임에 적용키로 했다.
텐센트는 모바일메신저 위챗(微信)에 투고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조치에는 12살 이하 미성년자가 이 게임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반에서 1시간으로, 휴일에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
이에 앞서 국영 신화사계열의 경제참고보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 중독에 빠져 성장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아너 오브 킹스’에 대해 학생간에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게임으로 하루 8시간 게임을 하는 학생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참고보가 기사를 게재한 수시간 후 국영미디어 중국신문사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微博)에 투고한 사설은 논조가 달랐다.
사설에서는 어린이의 게임중독에 대해 게임개발회사 등 특정의 조직을 범죄취급할 수 없다면서 학교, 게임개발업체, 부모,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시간의 제한에 나서면서 텐센트 등 게임회사들도 대책을 강구해왔다.
중국당국은 수개월전부터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을 다시 중시하면서 게임과 학원에 관한 규제를 강화에 나섰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